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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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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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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4년 2월 28일 작성 됨
Q.
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28일 작성 됨
Q.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한데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2월 28일 작성 됨
Q.
대통령 중임제를 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70조(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28일 작성 됨
Q.
금전소비대차 작성후 결정문 까지 왔는데 은행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채권압류 추심명령문을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신청을 할 때 보통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첨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정명령도 없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형사
2024년 2월 28일 작성 됨
Q.
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의 법문상 긴급체포를 위해서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면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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