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금융
2024년 2월 2일 작성 됨
Q.
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의 주소는 신한은행 본점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1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1
312
313
314
3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