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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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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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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속옷입은 사람들 몰래 처다보는거 성추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므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언동이나 언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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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리 검토와 법정에서의 변론은 변호사가 하겠지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은 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를테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매각하는 의지도 양형판단에 있어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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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가 효력이 00시부터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차효력을 주장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에 우선변제권(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을 '대항요건 + 확정일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항력 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항력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적 효력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순위와 관련된 문제이고, 대항력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임대차효력(보증금반환)을 주장하는 문제인데 어느 하나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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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자 책임법이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2002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즉 이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제조물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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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계좌의 경우는 여러 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피고 명의의 자산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절차이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셔야겠죠..2.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판결문에 나온 피고의 주소가 과거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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