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아살해죄하고 유기죄를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