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구매시 임대사업자인 경우 지출경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차량에 대한 비용을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주유비나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수취하고,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법인은 3월)이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행거리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주행거리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가 적절한 수준에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따로 사업자 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님 명의로 구입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명의로 구매하게 될텐데, 법인의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법인이라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