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원천징수 된 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우발적으로 용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3.3%로 해버리게 되면 프리랜서 사업자로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원칙은 기타소득이 맞습니다)만약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매월 10일마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만약 수정을 원하신다면 직접 세무서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