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세법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거주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or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경우 등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위의 기준으로 대부분 판단하며, 꼭 183일 이상 거소를 국내에 두지 않더라도, 사실판단에 따라 국내에 재산이 대부분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에는 거주자로 판단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가족이 세금을 덜 내려고 사업을 같이한다고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소득을 나눠 세율을 낮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때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회피를 위해 소득을 나누는 것이라면,국세청에서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통해, 제일 소득이 높거나 지분이 높은 사람의 소득으로 합쳐서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가족간에 소득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