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정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크실텐데요,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신고하실 때 비과세 항목을 늘려서 신고하시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넣는 식대는 월 20만원, 차량지원비도 월 20만원 이므로, 초과해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외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비과세 대상이니 한번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사업자등록시 의무로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직원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10일마다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추가로 직원의 4대 보험도 절반은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니, 4대 보험도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를 구하셨을 때, 프리랜서로 구하시면 똑같이 매월 10일 마다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일용직근로자로 구하시면 매월 10일마다 신고 + 매달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