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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마땅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나,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의 n%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인적 용역 등: 수입의 60% 비용권리 등 양도: 수입의 60% 비용상금 등: 수입의 80% 비용위와 같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용을 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엔 1년에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장부에 기입하셨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업년도로 미뤄서 감가상각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직계비속(자녀),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만약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며,1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할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 30%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엔 40%)이로 인한 세액의 증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를 고려하실 때 참고바랍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증여세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시세보다 싸게 판다면 그만큼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 한도가 30%입니다.양도소득세질문자님께서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이 때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데, 시세보다 싸게 판다면 최대 5%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예시-A아파트(시세 10억)을 며느리에게 7억원에 양도-시세 30%이하이므로 3억원의 이득에 대해서 며느리는 증여세를 물지 않음-하지만 아파트 소유자는 5%를 초과해 낮게 팔았으므로 양도가는 10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부담해야함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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