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Sns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되나요?
Sns에서 현금을 받고 수작업으로 만든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없이 개인간 현금으로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엏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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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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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약 SNS에서 수작업으로 만드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를 사업 행위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가산세) 등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실 계획
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 525104(SNS마켓업) 등이 해당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다만, sns를 통해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