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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부친으로 부터 저가양수한 아파트 매각 관련한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 주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부친으로 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비조정지역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42천만원에 저가매수를 했으나

사정상 매수한 아파트를 1년도 안되서 64천만원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이 내용이 종전 문의 사항이 었습니다.

주신 답변에 근거해서 2년후 매도하면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년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매도가 65천만원이라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은 부친으로 부터 양수한 42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1가구1주택자이고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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