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 부터 저가양수한 아파트 매각 관련한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 주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부친으로 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비조정지역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42천만원에 저가매수를 했으나
사정상 매수한 아파트를 1년도 안되서 64천만원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이 내용이 종전 문의 사항이 었습니다.
주신 답변에 근거해서 2년후 매도하면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세를 납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년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매도가 65천만원이라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은 부친으로 부터 양수한 42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1가구1주택자이고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친이 저가양도를 할 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이 6억원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저가양수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4.2억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이 있으며, 세대 판정과 주택 수(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판정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그 때 답변 드렸던 내용은 현재 양도를 한다면 1,2년 보유를 안 했으니 7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2년 보유 후 양도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만, 간혹 조정지역 대상자나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 상 현재 꼭 양도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면, 2년 후에 양도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