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 부터 저가양수한 아파트 매각 관련입니다.
부친으로 부터 부친이 상속받은 비조정지역내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42천만원에 저가매수를 했으나
사정상 매수한 아파트를 1년도 안되서 64천만원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저가양수 당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4억 2천만원으로 6억 4천만원에 양도한다면 2억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1년 이내 양도 시 77%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저가양수한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
표준에 70%(지방소득세 7% 별도)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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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저가매수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①1년 미만 보유시 70%, ②1년~2년 보유시 60%, ③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을 적용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22천만원에 대해 7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취득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77%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