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빌리경우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 내돈을 가계사업자에 한달에 여러번 통장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따로 세금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는
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는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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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돈과 사업용 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용계좌를 개인 목적으로 입출금을 한다 해도
이에 대한 제지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통장의 구분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장에서 입출금 해서는 안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지만 이자가 발생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셔도 되며, 돈을 빌리주고 상환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