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많을때 세금과 관련있나요?
은행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많을때 세금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소득이 없지만 사업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공사와 그외일때문에 제통장에서 출금을 시켰습니다 요즘 바뀐 룰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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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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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
관리비 등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입금, 출금이 많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며, 불법 자금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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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상 인출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일 누계액 1천만원이상의 입출금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보고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 관련 소득이나 기타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개별적인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