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데도 상당히 많이 나오신듯 하여,각종 공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월세, 4대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수단이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Q. 부수입 종합소득신고세를 한명이 돈을 받고 세명이서 나누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1) 만약 세 분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을 하시고 수익을 나누실 생각이시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 분으로 나눠서 세무사가 각각 신고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2) 아무래도 세법에서는 제대로된 장부 작성을 해야 혜택을 많이 주는데,이를 전문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면, 절세를 비롯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장부 작성을 떠나,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세팅도 세무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땐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