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돈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가 6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간의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되는 것을 제외해도 1천만원이 여전히 초과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자식이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