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돈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가 6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계존속간의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되는 것을 제외해도 1천만원이 여전히 초과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자식이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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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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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첫 해는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6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새롭게 형성되어 전년도까지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이 됩니다.
즉, 다음연도에는 (6천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 x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년도까지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본인이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해당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유을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간 무이자 대출로 얻은 이익 6천만원이 전체 증여대상이고,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거기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렇게 남은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