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가끔가다 하는데 액수가 직거래로 상당한 가격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구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없고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이 발행 가능합니다.
액수와는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아닌 일시우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적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