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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대여 관련 질문드려요.

부모로부터 금전을 대여시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각각을 이체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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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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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차입후 상환할 예정이라면 2.17억까지 무이자 차입이 가능하며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포함하여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형석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두 분한테서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으시면

    5천만원은 증여공제가 되고,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5천만원 공제는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는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게되어있으므로, 각각 5천만원씩 나누어 1억원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저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분과 각각 차용증을 쓰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천만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