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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슈아잉우6560
슈아잉우6560

부모님에게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저에게 5천만원 넘는 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거라

질문 제목처럼 위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따른 증여는 어느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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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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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여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0년이내 따로 받으신 게 없으시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0원입니다.

    1. 납부하실 세금은 0원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는 부모님과의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ex. 8월 3일에 계약 -> 11월 30일 까지 신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출산공제의 경우 추가 1억 가능)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8월에 증여를 받는 경우 1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