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기준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저에게 5천만원 넘는 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거라
질문 제목처럼 위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따른 증여는 어느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여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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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마다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10년이내 따로 받으신 게 없으시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0원입니다.
납부하실 세금은 0원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는 부모님과의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ex. 8월 3일에 계약 -> 11월 30일 까지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출산공제의 경우 추가 1억 가능)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8월에 증여를 받는 경우 11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