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잔금일자?등기일자?
아래에 참고 내용들을 적어놨지만
제가 궁금한건 2가지거든요
1번 Sk차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되는시점은
등기일이 아닌 잔금일자기준 2년뒤가 맞나요?(은행에서 대출실행하여 잔금을 치룬일자)
2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맞춰서 같은해에 태산아파트부터 매도후 SK아파트를 매도했을때
같은해라서 합산과세? 가 나온다고하여 고민인데
만약 태산아파트를 1억에삿는데 1억에 팔았고
Sk아파트를 5억에사서 7억에 팔았다면
태산아파트는 이익이 없으니까 합산과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아래는 혹시몰라서 부가정보를 적었습니다
제가 아래의 정보처럼 아파트 2채를 매입했거든요
한가지 추가정보는 SK 아파트는
입주전에 비조정으로 풀려서 실거주없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인상태
인천 태산 아파트 14평
등기 2020년4월28일
"양도세 비과세 끝나는 시점 26년1월1일"
"(SK 잔금일자 기준 3년이내 매도)"
인천 SK아파트 34평
등기 23년4월13일 / 잔금 23년2월22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번. 말씀하신대로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여기선 잔금일)부터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잔금일자부터 2년간 주택을 보유하시면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만약 말씀 하신대로 태산아파트가 양도차익이 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에 포함될 금액이 0인 것이고, 별개로 sk아파트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것이기 때문에 태산의 양도차익이 0이 아니더라도 sk아파트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후 양도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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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두개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주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