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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험한안경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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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친족(엄마)을 일용직으로 채용시 식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인개인사업자 입니다

엄마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같이 일하며 급여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식대가 부가세랑 소득세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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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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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가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력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무대장, 일요직 급여

    지급 결의서 및 통장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관련 식사를 하고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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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대표세무사, 전민수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족을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근로 했다는 근거를 남긴다면, 급여와 식대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친족이 실제로 근로 했다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계좌이체내역

    2.출근부

    3.업무일지

    4.업무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내역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어머니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여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식대에 대해서도 부가세 및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및 인건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을 위한 식대도 복리후생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