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파트를 1998년에 분양받아 2024년 10월 매도예정입니디.
지금까지 거주한적이 없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괴도나요?
그시절에는 해당부동산에 거주조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요건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