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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왕나비150
굳건한왕나비150

부동산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파트를 1998년에 분양받아 2024년 10월 매도예정입니디.

지금까지 거주한적이 없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괴도나요?

그시절에는 해당부동산에 거주조건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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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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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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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요건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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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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