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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론 근로자인데, 사장이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3.3%프리랜서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쪽에 4대 보험 청구하면서, 질문자님 급여도 인정받을 겁니다.
Q.  개인사업자 광고,영화,비디오 제작업종입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종은 대부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매출 7.5억원 이상부터 성실사업자로 분류됩니다.성실사업자는 당해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ex. 23년도 매출이 8억원이라면 23년도 종소세 신고 때 성실사업자로 신고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모님께 용돈드리는것도 증여로 생각되나요? 매달70만원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증여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생활비 명목이라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쇼핑몰 택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납부할 세금 액수 차이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으로 처리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자료 입니다.때문에 아무리 현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예를 들어종합소득세: 2,350 x 24% = 564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의 한계세율)부가가치세: 2,350 x 0.5% = 11.75원로 금액의 총 24.5% 정도만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금액의 34%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받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무이자 또는 소액 이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차입을 했을 경우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한도가 약 2억원 입니다.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정말 현금을 증여하는 거라면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된다면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차용증은 실제로 원금을 갚은 행위를 하셔야 인정됩니다.)무이자로 2억원까지 차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3자와 계약한 것처럼 일정 기간마다 원금을 갚아야 국세청에서도 이를 실제 차입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세에서의 시세는 연4.6%입니다.다만, 무조건 시세보다 높게 할 필요는 없고, 1년간 4.6%로 계산했을 때의 이자와 실제로 납부한 이자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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