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쇼핑몰 택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납부할 세금 액수 차이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으로 처리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자료 입니다.때문에 아무리 현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예를 들어종합소득세: 2,350 x 24% = 564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의 한계세율)부가가치세: 2,350 x 0.5% = 11.75원로 금액의 총 24.5% 정도만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금액의 34%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받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무이자 또는 소액 이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차입을 했을 경우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한도가 약 2억원 입니다.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정말 현금을 증여하는 거라면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된다면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차용증은 실제로 원금을 갚은 행위를 하셔야 인정됩니다.)무이자로 2억원까지 차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3자와 계약한 것처럼 일정 기간마다 원금을 갚아야 국세청에서도 이를 실제 차입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세에서의 시세는 연4.6%입니다.다만, 무조건 시세보다 높게 할 필요는 없고, 1년간 4.6%로 계산했을 때의 이자와 실제로 납부한 이자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