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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은서희
은서희

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급 받으면 3.3 떼고 주셨는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연락드렸는데

저 차단하셨어요….

하 이거 방법 없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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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론 근로자인데, 사장이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3.3%프리랜서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쪽에 4대 보험 청구하면서, 질문자님 급여도 인정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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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무하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실제 원천징수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계약서 및 3.3% 제외하고 지급받은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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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장님을 만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노동청에 바로 전화로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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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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