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가 세금 절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절세 가장 기본은 적격증빙을 잘 모으는 겁니다.1) 적격증빙이란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을 말하는데,적격증빙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부가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만약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인정이 쉽지 않고, 금액의 2%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에서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3) 가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에서 0.5%만큼 공제를 해주고,종합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
Q.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위의 부업종 항목 중 749916(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369401(제조업)은 창업감면대상이 맞지만,그 외 도소매업은 아시는대로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만약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제작해서 옷을 파신다면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주업종으로 선택하신 525101(전자상거래)의 설명에는 제조를 통해 판매를 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약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셨다면 깔끔하게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창업감면을 받을 때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에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에 도소매업을 신청했어도,실제로 제조업을 통해 수익이 난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대표님이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조사관과 소통해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방법입니다.조사관 대응하는 일은 대표님보다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