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주택임대 시 자식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전세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며느리께서 부모님께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2억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되지 않습니다.보통은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크게 잡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무이자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위에서 말한대로 실질은 무이자로 대출 해드린거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자식이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10년당 5천만원 입니다.부양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담당 조사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이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