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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주택 모두 같은 해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택은 비과세(12억 이하)로 되고

두 번째 주택은 일반 양도세율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Q1. 비과세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합산이 안 되는게 맞나요?

Q2. 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로 시기상 먼저 매도하게 되는데,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첫 번째 주택이 아닌 두 번째 주택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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