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주택 모두 같은 해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택은 비과세(12억 이하)로 되고
두 번째 주택은 일반 양도세율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Q1. 비과세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합산이 안 되는게 맞나요?
Q2. 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로 시기상 먼저 매도하게 되는데,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첫 번째 주택이 아닌 두 번째 주택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면 합산됩니다.
네 두번째 판매하는 주택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두번째 주택 단기간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세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게 된다면 '양도차익' 단계에서 0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니 두 번째 주택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 12억원 이하라면 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 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 주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비과세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답변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