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뻐꾸기725
뻐꾸기725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도움되나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시작합니다. 타 지역에 일하러 오게되어서 숙소를 구했는데 2종 근린으로 0.9%요율 적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것같은데 어쩔수없이 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도 해달라고 하려는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도움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숙소를 임차한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숙소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중개료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세금계산서로 끊어 놓을 경우

    부가세,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결제 or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