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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나비62
은혜로운나비6222.11.30

개인사업자/전세거주지 사업장등록/전기,가스,인터넷비용 경비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1인)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거주지(원룸전세)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전기,가스,인터넷비용을 사업경비로 청구(인정받기)하기위해서별도로 관계업체(예, 가스회사)에 사업자임을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만 잘 모아두면 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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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과 사업장이

    겹치게 됨에 따라 사업 관련하는 발생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전기/가스/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택과 사업장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처리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관계업체에 굳이 사업자임을 알리실 필요까지는 없고 영수증만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비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줄수는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료나 가스비용등은 본인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한전과 수도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가사에 공통되어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하나하나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장부에 반영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