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2번 방식으로 할 경우 말씀대로 흔적은 남지 않지만, 우선 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니 국세청은 신고 내역을 믿고 처리합니다.다만 2번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추후에 자녀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기존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일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계좌에서 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 이체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