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와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됐다면, 적게 신고된 세금부분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물론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부담하셔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10%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경과일수 x 2.2/10,000예를 들어, 세금을 총 1천만원 신고했어야 했지만 400만원만 신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에 대해 1년(365일) 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덜 낸 600만원은 당연히 납부하는 거고과소신고 가산세는 60만원(600만원 x 10%)납부지연 가산세는 481,800원(600만원 x 365일 x 2.2/10,000)따라서 총 7,081,800원(600만원 + 60만원 + 481,4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동일한 가산세가 나오므로 계산방법도 같습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세무사가 진로라면 시립대 세무학과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가장 높은 세무학과는 시립대 세무학과 입니다.다만, 개업할 경우 경력이 중요하다보니 학부는 거의 안보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학부에서 세무사 시험을 치다보니딱히 세무학과의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약 세무사 개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립대 세무학과보다는 더 높은 학교의 타이틀이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추가로 시립대는 학부보다 나중에 대학원의 명성이 더 크다보니, 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대학원으로써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