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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부가세와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고했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됐다면, 적게 신고된 세금부분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물론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부담하셔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10%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한 세금 x 경과일수 x 2.2/10,000예를 들어, 세금을 총 1천만원 신고했어야 했지만 400만원만 신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에 대해 1년(365일) 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덜 낸 600만원은 당연히 납부하는 거고과소신고 가산세는 60만원(600만원 x 10%)납부지연 가산세는 481,800원(600만원 x 365일 x 2.2/10,000)따라서 총 7,081,800원(600만원 + 60만원 + 481,40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동일한 가산세가 나오므로 계산방법도 같습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세무사가 진로라면 시립대 세무학과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가장 높은 세무학과는 시립대 세무학과 입니다.다만, 개업할 경우 경력이 중요하다보니 학부는 거의 안보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학부에서 세무사 시험을 치다보니딱히 세무학과의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약 세무사 개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립대 세무학과보다는 더 높은 학교의 타이틀이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추가로 시립대는 학부보다 나중에 대학원의 명성이 더 크다보니, 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대학원으로써 진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고정자산 금액 100만원 이하는 꼭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아니라, 100만원 내외의 비품에 대해서는즉시 비용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몇 백~ 몇 천) 감가상각비로 오랜기간 비용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이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종소세)청년창업감면세액공제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정확한 업종코드를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만약 새로운 업종코드가 창업감면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지 않을 것2)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것3) 사업을 인수하지 않을 것폐업 후 다시 창업한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면 국세청에서도 창업감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지방세 납부하려고 하는데 예금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가끔 납부서를 받고 바로 가상계좌를 입력하면 예금주가 안뜨기도 합니다.조금 기다려보시고, 계속 예금주가 안나온다면 다시 납부서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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