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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데도 상당히 많이 나오신듯 하여,각종 공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월세, 4대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수단이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Q.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물품을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세법에서도 이를 감안해 사업자등록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받거나,대표님 명의의 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현금 증여로 홈택스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다만, 2억원의 금액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입 계약서를 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이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강연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만약 본업이 아닌 강연으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되지만,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 5월에 정식 신고 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부수입 종합소득신고세를 한명이 돈을 받고 세명이서 나누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1) 만약 세 분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을 하시고 수익을 나누실 생각이시면,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 분으로 나눠서 세무사가 각각 신고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2) 아무래도 세법에서는 제대로된 장부 작성을 해야 혜택을 많이 주는데,이를 전문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면, 절세를 비롯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장부 작성을 떠나, 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세팅도 세무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땐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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