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시 의무로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직원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매월 10일마다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추가로 직원의 4대 보험도 절반은 대표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니, 4대 보험도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를 구하셨을 때, 프리랜서로 구하시면 똑같이 매월 10일 마다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일용직근로자로 구하시면 매월 10일마다 신고 + 매달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