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정도의 과외소득 미신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다만,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세법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데요,미신고한 3년간의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한 후에, 늦은 시간 만큼의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하시면 끝입니다.가산세 종류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한 세금의 20%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한 세금의 연8.03%말씀하신대로 처리 비용은 신고 난이도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Q. 양도소득세(임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지만, 정말 대략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양도차익: 2천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6%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비사업용토지 추가세율: 10%양도소득세: 2,315,000※ 공인중개사 비용, 세무사 신고 비용, 취등록세 등을 통해 세금이 더 줄어들 요지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신고는 어디서 하시든 상관 없으며, 주소지에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신고시 양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인감증명서, 각종 비용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