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