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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전민수 전문가
세무회계 수
Q.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년간 무이자 대출로 얻은 이익 6천만원이 전체 증여대상이고,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거기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그렇게 남은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상대방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릅니다.과세사업자인가, 2. 과세물건을 판매하는가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대표님의 업종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줘도 괜찮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시에는 끊어줘야 함)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매도못한시 내야되는 각종세금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양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은 상관이 없고, 양도세와 지방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또한 현재는 중과대상배제 기간이기 때문에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시더다도 중과되지 않습니다.가산세의 경우는 주택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는 과태료 입니다. 단순히 3년 이후에 양도했다고 나오는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행정용역비가 아파트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지출이였다면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네 맞습니다. 종전주택과 상관없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지키셨다면 신규주택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말씀하신 금액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금액이 크지 않다면 한두 번 정도는 국세청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계좌이체로 현금을 뽑아주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말씀대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하실 때는 해당 내역을 잘 분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내역에는 사용처만 나올 뿐(ex. 편의점, 쿠팡 등) 품목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부분을 비용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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