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임야)관련 문의드립니다
8년전 강원도 소재 임야를 3천만원에 매입, 지난달말 5천만원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신고를 저의 현주소지인 대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서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맞습니다.
신고시 취득세 영수증, 취득,매매계약서
법무사등기비용, 세무사 신고비용등
각종 수수료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액은 현재 81만원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지만, 정말 대략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차익: 2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비사업용토지 추가세율: 10%
양도소득세: 2,315,000
※ 공인중개사 비용, 세무사 신고 비용, 취등록세 등을 통해 세금이 더 줄어들 요지가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시든 상관 없으며, 주소지에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신고시 양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인감증명서, 각종 비용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천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는 약 28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