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 정도의 과외소득 미신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살면서 부업으로 과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경과와 비용적인 측면은 어느정도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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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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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과외소득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나,
신고를 원하실 경우 각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소득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세법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미신고한 3년간의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한 후에, 늦은 시간 만큼의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가산세 종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한 세금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한 세금의 연8.03%
말씀하신대로 처리 비용은 신고 난이도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