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임금 받으셔야하는 날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꼭 권리구제 받으세요.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 급여 수령 중 일당을 받는 일을 할 시에 주의해야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추가적으로 증빙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②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③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