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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의 근태관리의 규정이나 연차대체합의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인 연차 차감이나 사용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개근 기준으로 해당 갯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1년 도과 후 연차 발생은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 입사일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운영규정을 살펴보시고 입사일 기준 시 1년 지난 후 15개,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21년 1월)기준 비례해서 부여되니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산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사유들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가능하며, 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 등을 회사에서 제출요구 할 수 있습니다.그 외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중간정산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문제이므로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근로한 계속 근로기간 동안을 총 합하여 산정합니다.어려운 사정속에 퇴직금 지금의 부담이 우려되실 수 있겠지만,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일자부터 산정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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