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도정산은 공동명의 본인과 배우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참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2.18.)에 따르면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의 구입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