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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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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 참조해주세요.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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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 강제에 대한 내용과 임금 100만원에 대한 자료 수집 후 환급을 요구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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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관련근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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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업무 / 투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이시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거나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숨겨 부정수급 받으실 경우 적발 시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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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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