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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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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알고계신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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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에 몇일 일하시는지 확인이 어렵지만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으로 "세전"기준 최저월급이이 1,822,480원이며,4대보험 및 세후 기준으로 대략 1,639,110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4대보험 및 피부양자, 세금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달 주신 정보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위의 계산 내용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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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 근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을 판단되며,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고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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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선생님의 경우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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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법률에 의한 내용이 아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므로 근로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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