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주신 시간외근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관련근거 : (근로복지과-595, 2012.2.22.)
Q.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행정상의 불이익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실태 점검 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 몫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불필요한 근로자와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추가적인 소송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미가입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이 불가하여 향후 인력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분쟁발생 위험 : 근로자 퇴사 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로 가입대상이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치의 고용보험료 소급분과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산재 발생시 처리의 어려움 :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 시 최대 3년치의 산재보험료 소급분, 연체료, 가산세 등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수습기간 현격하게 업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근로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