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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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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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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분의 연차미사용 수당이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하다고 봅니다.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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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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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합니다.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이나 조퇴하였다 하더라고 해당 날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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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안 좋은 경험에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수습기간의 해고(수습종료)는 아래 사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1. 상시근로자수 : 5인 이상인지(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2. 수습근로자인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수습계약 해지통보라는 해고에 비해는 간이한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조항이 있는지 확인)3. 수습계약 해지 사유 : 고용관계를 이어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4. 수습계약 해지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 수습계약해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 특히 수습이나 근로계약 종료시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 필요위의 요건들을 부합하지 한다면, 선생님의 근로계약 단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단절과 근로계약간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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