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파견과 도급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배종속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가령, [가나다] 파견업체에서 [ABC]라는 사업장으로 '아하'라는 근로자를 파견했을 경우, '아하'는 [가나다]라는 파견업체 사업주에게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ABC]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파견입니다.도급의 경우[아하]는 [ABC]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ABC]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집니다.파견과 도급의 주요 차이는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도급은 '민법'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파견은 파견된 회사의 사업주(위의 예에서 [ABC])에게 지위/ 명령을 받지만, 도급은 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