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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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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취업사기 신고가능 하나요 또 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대해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서 내용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는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거주하시는곳 관할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7월에 6개월 회사 계약이 끝나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종료인 7월까지 근무를 하신다면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위한 계약기간 만료 1달전 통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다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후 자진퇴사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에 입사를 하셨으면 5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3개월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께서 수습기간이 몇개월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퇴사를 통고해도 됩니다.회사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결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하며,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올려주신 질문내용상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가 힘들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곳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Q.  올해 7월 회사 6개월 계약만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따라서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를 1년 이상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종료인 7월까지 근무를 하신다면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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