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도 1년 일하면 연차가 발샹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법령에서는 퇴직하기 1달전에 회사에 통고를 해야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께서 2주뒤에 퇴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회사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2주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피해는발생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