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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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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사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통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퇴사의 효력은 상대방이 퇴사에 대한 통고를 받은 1달뒤 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또한 노동부, 공단 등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4대보험 미가입이 발각될 경우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근무 하기로 한 요일)중 일요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어있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의 발생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 예외조항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 전직(발령)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대중교통 기준)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업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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