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3. 해고에 상응하는 과실이 있을것 *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회사에서만 해당하므로 4인 이하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