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일이 지나기 전에는 군인 신분에 해당합니다.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