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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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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전문가
Q.  일요일에 심야근무 급여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 및 야간시간대가 근로시간대로 규정된 경우(주말 야간 근무) 가 아니라면계산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월~일 모두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연차발생 혹은 금액측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일이 지나기 전에는 군인 신분에 해당합니다. 군인신분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한달을 통째로 근무를 안한 경우에는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근로가 단절되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위 세가지를 만족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시작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Q.  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요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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