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보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